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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생긴 법인세 환급금의 가산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2261회신일 2001.07.2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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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0

가산일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다.

경정청구에 따라 추가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가산일을 물었다. 가산일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원천징수 세액이 많아 신고 시 환급을 받는 법인에 경정청구로 추가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당초 원천징수 세액이 많아 신고시 환급을 받는 법인으로서, 경정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가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가산일은 같은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일.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로 추가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가산일은 같은 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따라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2261 (2001.07.20 회신), "경정청구로 생긴 법인세 환급금의 가산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53)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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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