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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517회신일 2007.11.0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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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5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확정된 세액을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의 환급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됐다. 이후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따라 해당 세액을 환급했다.

질의요지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확정된 세액을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회답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 고충민원으로 해당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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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517 (2007.11.05 회신), "고충민원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48)
원 제목
고충민원으로 확정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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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