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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오신고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59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미신고·오신고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7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신고 결정은 결정일부터 30일 후 다음날, 신고·오신고 경정은 신고일부터 30일 후 다음날이다.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해 환급하는 경우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미신고 결정은 결정일부터 30일 후 다음날, 신고·오신고 경정은 신고일부터 30일 후 다음날이다. 신고일이 법정신고기일 전이면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1은 법정신고기한 내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 2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는 환급의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 2007.08.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 2007.08.27.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정신고기한 내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의 가산금 기산일.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의 가산금 기산일.

회답

1.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2.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 2007.08.02.)를 참조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 2007.08.27.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이면 당해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59 (<time datetime="2012-02-03">2012.02.03</time> 회신), "미신고·오신고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47)
원 제목
국세환급금 기산일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