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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경정청구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6.12.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12.30
2015.2.3. 이후 경정청구라면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경정청구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라면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했는지는 기산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12.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148
경정청구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라면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했는지는 기산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04.14 · 미확인 · 제도46019-10606
신고·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오납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