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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된 환급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501회신일 2002.09.0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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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된 환급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03

증액분은 경정결정일부터, 감소된 경우는 법정신고기일부터 각각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경정으로 환급신고세액이 증액되거나 감소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증액분은 경정결정일부터, 감소된 경우는 법정신고기일부터 각각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하여 경정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하여 경정결정 등으로 당초 환급신고세액보다 환급액이 증액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환급신고세액보다 추가로 증액되어 지급되는 환급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의거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환급신고세액보다 추가로 증액되어 지급되는 환급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환급신고세액이 감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같은법 같은조 제6호 본문에 의거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결정 등으로 당초 환급신고세액이 증액되거나 감소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1. 당초 환급신고세액보다 추가로 증액되어 지급되는 환급세액 부분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2. 경정결정 등으로 당초 환급신고세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501 (2002.09.03 회신), "경정된 환급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86)
원 제목
경정 후 환급될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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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