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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면 환급가산금도 지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확정된 세액을 고충민원으로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뒤 이루어진 환급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됐다. 이후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받아 해당 세액을 환급했다.
질의요지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를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
본문(원문)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충민원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회답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해당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부2642 심판결정2022.08.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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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0 (2007.06.15 회신),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면 환급가산금도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15)
- 원 제목
- 고충민원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