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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8회신일 2006.02.2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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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납부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2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분할납부 때는 최후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납부 후 신고나 부과가 경정·취소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분할납부 때는 최후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넘으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은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음날이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 후 그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가 경정되거나 취소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최후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에 이를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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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8 (2006.02.22 회신), "분할납부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09)
원 제목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받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