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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정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2회신일 2006.10.0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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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02

감액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예정신고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공시지가 정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감액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예정신고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토지 취득 당시 적용할 공시지가가 관할구청에서 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 예정신고·납부했다. 이후 관할구청이 취득 당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해 당초 신고분에 대한 감액 경정청구를 했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됨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해 감액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한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됨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해 감액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 정정으로 당초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분에 대해 감액 경정청구를 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다.

회답

예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2 (2006.10.02 회신), "공시지가 정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19)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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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