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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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0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1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현물출자 명세서가 과세이연의 필수요건인가?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의 제출은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은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 제출이 과세이연의 필수요건인지 물었다. 해당 명세서의 제출은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양도차익 수정신고분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
당초 적법하게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양도차익이 과소신고 됨에 따라 수정신고 하는 경우 과세이연 적용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증액분의 과세이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액된 양도차익이 요건을 충족하면 거치 후 안분액에 추가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최저한세는 재계산하며, 당초 법정 신고기한 내 관련 명세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지주회사 요건 상실 시 과세이연 세금을 내야 하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주회사 설립관련 과세이연 법인세의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지주회사 요건을 상실한 경우 과세특례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과세이연 법인세의 납부사유가 된다. 소유 주식 감소나 자산 증감 등으로 지주회사 기준에 미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임대용 부동산 현물출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가?
부동산임대업 내국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의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현물출자명세서 제출은 과세이연 필수요건인가?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현물출자ㆍ자기주식교환명세서의 제출은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은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ㆍ자기주식교환명세서 제출이 과세이연의 필수 요건인지 물었다. 해당 명세서의 제출은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 설립 등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현물출자 과세이연액과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에서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할 금액과 한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 가능액은 과세이연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이다. 한도액은 현물출자한 총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지방이전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2000년도 중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종전 공장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법 제63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이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0년도 중 종전 공장 등을 양도하고 제시된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지방 이전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2000년도 중 종전 공장을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는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 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이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0년도 중 종전 공장을 양도하고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신공장 선취득 후 구공장 양도도 과세이연되는가?
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1.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가 2001.12.29 법률 제65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년 이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에 따른 과세이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2001년 12월 29일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농민지원시설 이전 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나?
5년 이상 농민지원시설로 사용하던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시설을 취득ㆍ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거나,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 준공은 3년) 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신시설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종전시설과 신시설의 양도·취득·이전 및 사업개시 기한을 충족하면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사용한 시설이어야 하며 양도 순서에 따라 2년 또는 1년, 신시설 준공은 3년의 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신시설 양도에도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이 되나?
종전시설의 양도로 인하여 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는 신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시설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과세이연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시설 이전 후 다시 신시설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적용을 물었다. 종전시설 양도로 이연된 세액은 신시설 양도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고, 신시설 양도분은 다시 이연할 수 있다. 신시설을 법에서 정한 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2001년도에 양도해 적용 대상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신시설 재양도 시 종전 과세이연 세액은 언제 내나?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신시설을 취득하여 과세이연중인 특별부가세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신시설을 양도하고 지원시설을 취득함으로써 과세이연대상이 되는 경우 신시설의 양도시 종전시설의 양도로 인하여 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는 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중인 신시설을 다시 양도할 때 종전 특별부가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종전시설 양도로 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는 신시설 양도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다. 신시설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시 과세이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 취득주식 50% 이상 양도 시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받은 구 공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전환으로 적용 받은 양도가액 특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할 때 추징 범위를 물었다. 구 공장 토지 등의 과세이연 세액과 법인전환으로 적용받은 양도가액 특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법인전환 관련 추징액은 감면세액에 처분주식이 설립 당시 취득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법인세의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세 과세이연과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새 내국법인을 설립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자산은 주식과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지방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을 과세이연할 수 있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의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이연할 수 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 공장을 법인전환하면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나?
당초 과세이연 받은 구공장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고 법인전환 후 당해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로 과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받아 이전한 공장을 다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적법한 법인전환과 이월과세신청은 추징사유가 아니므로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해당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농민지원시설 양도 시 과세이연을 받나?
○○은행이 5년이상 농민지원시설로 사용하던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신시설을 취득ㆍ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거나,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준공은 3년)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용한 농민지원시설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시설을 양도하거나 신시설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면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시설 사업개시 후 2년 내 양도하거나 양도 후 1년 내 취득해야 하며 신시설 준공은 3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2000년 말까지 공장 이전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방법을 물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기계장치 취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대지·건물 취득은 과세이연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법인전환 주식 50% 이상을 팔면 양도세를 추징하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과세이연 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공장 이전 과세이연과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를 모두 적용받은 거주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 공장 이전용 토지 양도는 감면받을 수 있는가?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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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2000.12.31까지 양도하고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감면비율은 신공장 사업용고정자산 취득비율로 계산하며 기존 보유 자산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이전 후 2년이 지나 농민시설을 팔면 과세이연되는가?
농협조합 등이 새로운 농민시설로 이전하여 사업개시한 날부터 2년 경과후 종전 농민시설 양도시 과세이연 배제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새 농민시설로 이전한 뒤 종전 시설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새 시설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농민시설 이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 일부 위탁가공해도 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포함)하여 2000.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전부 이전 후 일부 공정을 위탁가공하는 경우 등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면 이전 공장 소득에 감면되며 일부 위탁가공도 가능하다. 공장이나 본점의 대지와 건물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3 임대부동산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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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새 법인을 설립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공장 이전 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새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시작하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증축 후 5년 안 된 공장도 과세이연되는가?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건물 및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과세이연과 증축 부분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이연되지만 5년 미만의 증축 공장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순차 적용하고 과세이연은 자산별이 아닌 공장별로 일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공장 이전 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가?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묻는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공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며 공장입지면적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자산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대상 자산은 현물출자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과 손금산입할 양도차익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뒤 과세이연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계산한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은 토지, 건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재평가자산 현물출자 때 다시 과세이연되는가?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1999. 8.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다시 과세이연을 적용함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재평가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재차 과세이연 가능한지 물었다. 1999.8.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면 다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과세이연 법인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공장 이전 후 3년 내 법인전환하면 추징되는가?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법인전환하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감면이나 과세이연 후 3년 이내 법인전환한 경우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해당 사업을 법인전환하면 감면·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그 3년의 기한이 1999. 1. 1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도 부칙에 따라 적용된다.

80 구공장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나?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서 그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거나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자산을 취득할 때 혜택을 물었다.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면 과세이연한다. 해당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공장 이전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1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신설법인은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지방공장 이전 후 통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공장지방이전으로 인한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공장을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또는 중소기업 사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 등을 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감면대상인 중소기업 간 통합·법인전환 또는 사업전환이면 감면·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토지수용, 법령상 폐업·이전명령 또는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감면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83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영위기간 제한이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없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환 전 사업의 영위기간 제한 없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 이전 후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은 사업도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면 해당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 그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을 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감면세액 추징 시에는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85 증여받은 신공장 토지도 취득가액인가?
신공장 토지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토지가액은 신공장의 취득가액으로 볼수 없음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과정에서 증여받은 신공장 토지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신공장 토지가액은 신공장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양도소득에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 과세이연 후 법인전환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지방공장에서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사업양수도 방법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과세이연을 받은 뒤 법인전환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장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신설법인에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 전액 면제 착오신청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특별부가세의 50% 감면과 과세이연 중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전액 면제 신청하였을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선택해야 하나 전액 면제를 신청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전액 면제를 신청했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 대도시공장 지방 이전 시 신공장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도시 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1년이내 (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 3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경우 신공장의 가액계산은 구 공장의 양도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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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신공장 가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신공장 가액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취득하는 자산을 통산한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 양도가액 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적용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90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자산 양도는 추징사유인가?
1994.10.01 법인전환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후 설립후 3년이내인 현시점(질의내용이 불분명함)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추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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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본사를 이전하고 구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1994.10.01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자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 구공장을 일시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나?
대도시권안(부천시 포함)의 공장을 대도시권외의 지방(0 0 군 포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발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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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일부 시설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해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했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대도시권 공장을 권역 밖으로 이전하려고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감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감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92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이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기존에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이전하면 이전공장의 취득가액에는 해당 토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 대도시공장을 분할 양도하면 언제까지 이전해야 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을 먼저 분할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감면 또는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 과세이연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특례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 특례세액과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다.

95 여러 구공장을 한 공장으로 옮겨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동일업종의 수개의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 가동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장을 준공 이전함으로써 구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종의 여러 구공장을 하나의 신공장으로 통합 이전할 때 감면 또는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각 구공장을 5년 이상 가동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 전체의 감면소득 또는 과세이연금액을 사업장별 공장양도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 5년 가동 공장 이전 시 감면과 과세이연을 고를 수 있는가?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 중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감면과 과세이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감면규정의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7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고 양도한 후 3년 이내 지방의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 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공장 이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 3년 이내 지방 공장으로 설비를 모두 옮겨도 구공장 양도에는 다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 기존 보유토지의 전용도 신목장부지 확보인가?
거주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새로운 목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목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기존 보유 토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한 경우에도 신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 이전 감면요건 중 신목장부지 확보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새 목장용지를 취득하거나 기존 보유토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해도 신목장부지 확보로 본다.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며 법정 감면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 양도가액 특례·과세이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과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공장 이전 감면 방식은 자산별로 선택할 수 있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감면방법이나 과세이연방법 중 하나를 선택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자산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별로 적용해야 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시 세액감면과 과세이연 중 선택한 방식을 자산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택한 방법은 공장의 개별 자산별이 아니라 공장별로 적용해야 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