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부가세 과세이연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감면세액 추징 시에는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한다.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을 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감면세액 추징 시에는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8.30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등(減免을 받은 稅額을 追徵함에 따라 발생하는 還給金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이다. 조세감면 세액이 추징되는 때의 농어촌특별세 처리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 그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 그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 과세이연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조세감면 세액을 추징할 때 농어촌특별세의 처리.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 그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17 (<time datetime="1997-10-21">1997.10.21</time> 회신),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72)
원 제목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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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