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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공장 지방 이전 시 신공장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37회신일 1997.06.1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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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1

신공장 가액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취득하는 자산을 통산한다.

대도시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신공장 가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신공장 가액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취득하는 자산을 통산한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뒤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는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1년이내 (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 3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경우 신공장의 가액계산은 구 공장의 양도일로 부터 1년이내(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 3년)에 취득하는 자산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1년이내(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 3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 신공장의 가액계산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 3년)에 취득하는 자산을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때 신공장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신공장 가액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는 자산을 통산합니다. 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취득하는 자산을 통산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37 (1997.06.11 회신), "대도시공장 지방 이전 시 신공장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41)
원 제목
대도시공장 지방이전의 경우 신공장가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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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