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 이전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68회신일 2003.03.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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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31

해당 과세이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이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0년도 중 종전 공장을 양도하고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2000년도 중 종전 공장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다. 해당 소득의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2000년도 중 종전 공장을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는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 안함

본문(원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2000년도 중 종전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 같은법 제134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지방 이전을 위한 종전 공장 양도의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2000년도 중 종전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 같은법 제134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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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68 (2003.03.31 회신), "지방 이전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388)
원 제목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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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