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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설 양도에도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시설 양도로 이연된 세액은 신시설 양도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고, 신시설 양도분은 다시 이연할 수 있다.
종전시설 이전 후 다시 신시설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적용을 물었다. 종전시설 양도로 이연된 세액은 신시설 양도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고, 신시설 양도분은 다시 이연할 수 있다. 신시설을 법에서 정한 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2001년도에 양도해 적용 대상이 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등지원시설(이하 이 條에서 "從前施設"이라 한다)을 새로운 시설(이하 이 條에서"新施設"이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전시설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은 "시설"로, "신공장"은 "신시설"로, "구공장"은 "종전시설"로 각각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4조(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등) ①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漁村契 및 山林契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과 조합 또는 이들 조합과 중앙회가 상호간에 토지등을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등지원시설(이하 이 條에서 "從前施設"이라 한다)을 새로운 시설(이하 이 條에서"新施設"이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전시설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4조 삭제 <2006.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종전시설을 신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고 과세이연을 적용받았다. 이후 신시설을 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2001년도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종전시설의 양도로 인하여 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는 신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시설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과세이연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항에서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이하 ‘종전시설’이라 함)을 새로운 시설(이하 ‘신시설’이라 함)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고 같은조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 받은 경우로서
동 신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새로운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함)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양도함에 따라 같은조에 의한 과세이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종전시설의 양도로 인하여 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는 신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시설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같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이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시설 양도에 대해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후 신시설을 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이연 처리.
회답
종전시설의 양도로 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는 신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시설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과세이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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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37 (<time datetime="2001-12-14">2001.12.14</time> 회신), "신시설 양도에도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64)
- 원 제목
- 신시설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