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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요건 상실 시 과세이연 세금을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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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과세이연 법인세의 납부사유가 된다.
전환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지주회사 요건을 상실한 경우 과세특례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과세이연 법인세의 납부사유가 된다. 소유 주식 감소나 자산 증감 등으로 지주회사 기준에 미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3.24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전환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소유 주식 감소와 자산 증감 등으로 지주회사 기준에 미달했다.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주회사 설립관련 과세이연 법인세의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전환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소유 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주회사 기준에 미달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 법인세의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지주회사 기준에 미달하여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과세이연 법인세의 납부사유인지 여부
회답
소유 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 등으로 지주회사 기준에 미달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과세이연 법인세의 납부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제1항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제3항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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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8 (2004.12.09 회신), "지주회사 요건 상실 시 과세이연 세금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78)
- 원 제목
- 전환지주회사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