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공장 이전 후 통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1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공장 이전 후 통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감면대상인 중소기업 간 통합·법인전환 또는 사업전환이면 감면·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공장 지방이전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 등을 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감면대상인 중소기업 간 통합·법인전환 또는 사업전환이면 감면·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토지수용, 법령상 폐업·이전명령 또는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감면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거주자가 지방 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았다.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공장지방이전으로 인한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공장을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경우에는 감면이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지방공장(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한 공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음 경우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이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가. 당해 지방공장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지방공장을 처분하는 경우

다. 같은법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경우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지방이전으로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은 뒤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 간 통합, 법인전환 또는 사업전환을 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은 사람이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공장을 처분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당해 지방공장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이전명령 등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거나 지방공장을 처분하는 경우

3.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 법인전환 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경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6 (<time datetime="1998-10-21">1998.10.21</time> 회신), "지방공장 이전 후 통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34)
원 제목
중소기업의 통합, 법인전환 등의 경우에 공장이전으로 인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