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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주식 50% 이상 양도 시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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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장 토지 등의 과세이연 세액과 법인전환으로 적용받은 양도가액 특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할 때 추징 범위를 물었다. 구 공장 토지 등의 과세이연 세액과 법인전환으로 적용받은 양도가액 특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법인전환 관련 추징액은 감면세액에 처분주식이 설립 당시 취득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가동한 구 공장을 신 공장으로 이전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뒤 신 공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규정된 기한 내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받은 구 공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전환으로 적용 받은 양도가액 특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본문(원문)
귀 질의 (1)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구 공장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신 공장으로 이전하여 적법하게 과세 이연 받은 후 신 공장을 다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법인 전환하여 동 규정에 의해 이월과세하고,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기한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과세이연 받은 구 공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전환으로 적용 받은 양도가액 특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질의
(2)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양도가액특례 감면세액에 처분한 주식이 법인 설립 시 취득한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질의
(3) 경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이라 함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기한 내 양도하면 어떤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지.
2. 법인전환 관련 양도소득세 추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3.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1. 당초 과세이연 받은 구 공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전환으로 적용받은 양도가액 특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2. 양도가액특례 감면세액에 처분한 주식이 법인 설립 시 취득한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징합니다.
3.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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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465 (<time datetime="2001-07-26">2001.07.26</time> 회신), "취득주식 50% 이상 양도 시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74)
- 원 제목
-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 감면세액까지 추징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