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민지원시설 양도 시 과세이연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민지원시설 양도 시 과세이연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시설을 양도하거나 신시설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면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사용한 농민지원시설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시설을 양도하거나 신시설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면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시설 사업개시 후 2년 내 양도하거나 양도 후 1년 내 취득해야 하며 신시설 준공은 3년 이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이 농민지원시설을 5년 이상 사용한 뒤 양도한다. 종전시설 양도와 신시설 취득ㆍ이전 및 사업개시의 시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은행이 5년이상 농민지원시설로 사용하던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신시설을 취득ㆍ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거나,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준공은 3년)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시설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은행이 5년이상 농민지원시설로 사용하던 시설을 양도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시설을 취득ㆍ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거나,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1년(신시설준공은 3년)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시설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5년 이상 농민지원시설로 사용하던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은행이 5년 이상 농민지원시설로 사용하던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 종전시설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시설을 취득ㆍ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준공은 3년) 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31 (<time datetime="2000-11-22">2000.11.22</time> 회신), "농민지원시설 양도 시 과세이연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21)
원 제목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