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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2년이 지나 농민시설을 팔면 과세이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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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설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이 새 농민시설로 이전한 뒤 종전 시설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새 시설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농민시설 이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이 새로운 농민시설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했다. 그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종전 농민시설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농협조합 등이 새로운 농민시설로 이전하여 사업개시한 날부터 2년 경과후 종전 농민시설 양도시 과세이연 배제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업협동조합이 새로운 농민시설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후 종전 농민시설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1조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이 새로운 농민시설로 이전한 후 2년이 지나 종전 농민시설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업협동조합이 새로운 농민시설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종전 농민시설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1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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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72 (<time datetime="2000-07-01">2000.07.01</time> 회신), "이전 후 2년이 지나 농민시설을 팔면 과세이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86)
- 원 제목
- 농협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배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