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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3년 이내 자산 양도는 추징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법인전환 후 본사를 이전하고 구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1994.10.01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자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10.01 법인전환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았다. 설립 후 3년 이내인 시점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며, 신공장은 신평ㆍ장림공업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1994.10.01 법인전환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후 설립후 3년이내인 현시점(질의내용이 불분명함)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4.10.01 법인전환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후 설립후 3년이내인 현시점(질의내용이 불분명함)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신공장은 신평ㆍ장림공업단지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체가 법인전환 후 본사를 이전하고 설립 후 3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94.10.01 법인전환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후 설립후 3년이내인 현시점(질의내용이 불분명함)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신공장은 신평ㆍ장림공업단지에 해당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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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38 (<time datetime="1996-12-27">1996.12.27</time> 회신),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자산 양도는 추징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06)
- 원 제목
- 중소제조업체를 법인 전환후 본사를 이전하고 구공장을 양도시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