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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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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공장 이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 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공장 이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 3년 이내 지방 공장으로 설비를 모두 옮겨도 구공장 양도에는 다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 A를 대도시 내 신공장 B로 이전했다. 신공장 B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 A를 양도하고, 이후 3년 이내 지방 신공장 C로 기계설비를 모두 이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고 양도한 후 3년 이내 지방의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적용 가능
본문(원문)
1. (질의 1 ․ 2에 대하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A)을 대도시내 신공장(B)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의 예에서 대도시내 구공장(A)을 대도시내 신공장(B)으로 이전한 후 구공장(A)을 양도하고 그 후 또다시 3년이내에 지방의 신공장(C)으로 대도시내 신공장(B)의 기계설비를 모두 이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A)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시 신공장의 취득가액 및 그 적용방법등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도시 안에서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 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2. 이후 지방 신공장으로 다시 이전하는 경우 적용규정과 신공장 취득가액의 적용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질의 1·2: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구공장(A)을 대도시 내 신공장(B)으로 이전하고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A)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후 3년 이내에 지방 신공장(C)으로 신공장(B)의 기계설비를 모두 이설하더라도 구공장(A)의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질의 3: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 시 신공장 취득가액과 적용방법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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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6 (1995.02.20 회신),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03)
- 원 제목
-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