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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시작하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공장을 새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시작하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0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을 "구공장"으로, "전환사업"을 "신공장"으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을 "구공장양도가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삭제 <2016.2.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범위.
회답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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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79 (<time datetime="2000-03-04">2000.03.04</time> 회신), "공장 이전 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64)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