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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묻는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공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며 공장입지면적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10.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회신 당시 제목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8조(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등) ①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②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0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을 "구공장"으로, "전환사업"을 "신공장"으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을 "구공장양도가액"으로 본다. ③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2016.2.5>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공장이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입지면적 등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공장이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입지면적 등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공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하며, 공장입지면적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지방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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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75 (1999.12.07 회신), "공장 이전 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4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