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도가액 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9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가액 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특례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없다.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적용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97 (<time datetime="1997-06-05">1997.06.05</time> 회신), "양도가액 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54)
원 제목
양도가액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방법으로 감면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