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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구공장을 한 공장으로 옮겨도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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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공장을 5년 이상 가동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업종의 여러 구공장을 하나의 신공장으로 통합 이전할 때 감면 또는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각 구공장을 5년 이상 가동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 전체의 감면소득 또는 과세이연금액을 사업장별 공장양도가액으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업종의 여러 공장을 각각 5년 이상 계속 가동했다. 이를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하기 위해 신공장을 준공·이전하고 구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동일업종의 수개의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 가동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장을 준공 이전함으로써 구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동일업종의 수개의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 가동하기 위하여 새로운공장을 준공, 이전함으로써 구공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용 토지등의 양도에 대하여 각 공장별로 적용할 감면소득 또는 과세이연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및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구공장 전체의 감면소득 또는 과세이연금액을 각사업장별 공장양도가액(실지거래가애에 의함)으로 안분한 금액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가동한 동일업종의 여러 공장을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새로운 공장을 준공·이전하여 구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각 공장별 감면소득 또는 과세이연금액은 구공장 전체의 감면소득 또는 과세이연금액을 각 사업장별 공장양도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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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93 (<time datetime="1995-08-12">1995.08.12</time> 회신), "여러 구공장을 한 공장으로 옮겨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43)
- 원 제목
- 5년이상 가동하던 수개의 공장을 하나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