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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공장을 분할 양도하면 언제까지 이전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한다.
대도시공장을 먼저 분할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감면 또는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인이 지방 이전을 위해 대도시공장을 먼저 분할하여 양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기간내에 대도시공장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 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기간내에 대도시공장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대도시 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기간내에 대도시공장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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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00 (1995.12.22 회신), "대도시공장을 분할 양도하면 언제까지 이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43)
- 원 제목
- 지방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대도시 공장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