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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방 이전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03.03.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3.31
해당 과세이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이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0년도 중 종전 공장을 양도하고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3.31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68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이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0년도 중 종전 공장을 양도하고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3.31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1
공장과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이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0년도 중 종전 공장 등을 양도하고 제시된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