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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유토지의 전용도 신목장부지 확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9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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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보유토지의 전용도 신목장부지 확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목장용지를 취득하거나 기존 보유토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해도 신목장부지 확보로 본다.

목장 이전 감면요건 중 신목장부지 확보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새 목장용지를 취득하거나 기존 보유토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해도 신목장부지 확보로 본다.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며 법정 감면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새로운 목장으로 이전한다. 새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과 기존 보유토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하는 방법이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새로운 목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목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기존 보유 토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한 경우에도 신목장부지의 확보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을 새로운 목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감면 받거나 과세이연을 받기위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목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기존 보유토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한 경우에도 신목장부지의 확보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기존 보유토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한 경우도 신목장부지 확보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으려면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새로운 목장을 개설하기 위해 목장용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기존 보유토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한 경우에도 신목장부지의 확보로 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95 (<time datetime="1994-12-30">1994.12.30</time> 회신), "기존 보유토지의 전용도 신목장부지 확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56)
원 제목
목장 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의 ‘신목장부지 확보’의 의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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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