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축 후 5년 안 된 공장도 과세이연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축 후 5년 안 된 공장도 과세이연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이연되지만 5년 미만의 증축 공장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과세이연과 증축 부분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이연되지만 5년 미만의 증축 공장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순차 적용하고 과세이연은 자산별이 아닌 공장별로 일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회신 당시 제목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8조(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등) ①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②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0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을 "구공장"으로, "전환사업"을 "신공장"으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을 "구공장양도가액"으로 본다. ③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2016.2.5>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건물과 토지 등을 양도했다. 공장건물 중에는 증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건물 및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건물 및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음.

2. 귀 질의1) 5년 미만의 증축된 공장건물 부분은 상기 1.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3. 귀 질의2)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 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또한 먼저 양도하는 자산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에서 부터 순차로 공제함.

4. 귀 질의3) 상기 1.의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장의 자산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별로 일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할 때 과세이연, 5년 미만 증축 부분,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적용 단위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공장건물 및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2. 질의 1: 5년 미만의 증축된 공장건물 부분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질의 2: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먼저 양도하는 자산이 불분명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4. 질의 3: 과세이연은 공장의 자산별로 적용하지 않고 공장별로 일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89 (<time datetime="2000-02-17">2000.02.17</time> 회신), "증축 후 5년 안 된 공장도 과세이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92)
원 제목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