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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가동 공장 이전 시 감면과 과세이연을 고를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감면과 과세이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감면과 과세이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감면규정의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 중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중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감면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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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19 (<time datetime="1995-04-21">1995.04.21</time> 회신), "5년 가동 공장 이전 시 감면과 과세이연을 고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06)
- 원 제목
- 5년 이상 가동 공장을 새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