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공장 선취득 후 구공장 양도도 과세이연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2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공장 선취득 후 구공장 양도도 과세이연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공장 양도에 따른 과세이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2001년 말 이전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년 이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에 따른 과세이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2001년 12월 29일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8.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1조 삭제 <2001.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1.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폐지되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공장 양도에 따른 과세이연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1.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폐지되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공장 양도에 따른 과세이연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1.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폐지되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공장 양도에 따른 과세이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29 (<time datetime="2002-08-30">2002.08.30</time> 회신), "신공장 선취득 후 구공장 양도도 과세이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37)
원 제목
‘01.12.31 이전 신공장 취득하고 ’02.1.1 이후 구공장을 양도시 과세이연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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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