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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던 지방토지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대도시 공장을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기존에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이전하면 이전공장의 취득가액에는 해당 토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거주자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종전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다. 새 공장은 거주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지방토지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지방의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공장의 취득가액에는 당해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이나,
2.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지방의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공장의 취득가액에는 "0"으로 하여 위"2"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지방토지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는 거주자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할 수 있습니다.
2. 거주자가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공장의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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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2 (<time datetime="1996-02-06">1996.02.06</time> 회신),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08)
- 원 제목
-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지방토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