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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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하던 지방토지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대도시 공장을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기존에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이전하면 이전공장의 취득가액에는 해당 토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거주자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종전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다. 새 공장은 거주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지방토지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지방의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공장의 취득가액에는 당해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이나,

2.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지방의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공장의 취득가액에는 "0"으로 하여 위"2"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지방토지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는 거주자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할 수 있습니다.

2. 거주자가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공장의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2 (<time datetime="1996-02-06">1996.02.06</time> 회신),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08)
원 제목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지방토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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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