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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을 과세이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이연할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의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이연할 수 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도시 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지정된 특수지역의 지방공장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 이전 전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별표7」의 수도권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지구에 해당되는 지방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동일한 사업을 개시할 때 과세이연 적용 여부이다.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를 적용할 때 「별표7」의 수도권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지구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면, 대도시 안 공장의 양도소득 중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이연할 수 있다.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별표7 제30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별표7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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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371 (2001.04.02 회신), "지방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을 과세이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71)
- 원 제목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