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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탁가공해도 이전 감면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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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면 이전 공장 소득에 감면되며 일부 위탁가공도 가능하다.
공장 전부 이전 후 일부 공정을 위탁가공하는 경우 등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면 이전 공장 소득에 감면되며 일부 위탁가공도 가능하다. 공장이나 본점의 대지와 건물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도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안 공장시설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거나 신공장을 신설하여 2000년12월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다. 제품생산 공정 일부는 위탁가공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포함)하여 2000.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위탁가공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내지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포함)하여 2000년12월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제품생산 공정의 일부를 위탁가공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또는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도권안 공장시설을 수도권외로 전부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
2. 제품생산 공정 일부를 위탁가공한 경우의 감면.
3. 이전을 위해 공장 또는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처리.
회답
질의 1) 내지 3)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0년12월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이전 후 공장 소득에 감면을 적용하며, 일부 위탁가공도 감면받을 수 있음.
질의 4)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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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47 (2000.04.03 회신), "일부 위탁가공해도 이전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81)
- 원 제목
-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