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도가액 특례·과세이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90회신일 1994.07.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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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가액 특례·과세이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3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과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가액 특례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과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과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및 제30조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가액 특례 또는 과세이연 적용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가액 특례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 그 특례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과 과세이연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및 제30조를 참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90 (1994.07.23 회신), "양도가액 특례·과세이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43)
원 제목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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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