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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특례·과세이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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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과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가액 특례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과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과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및 제30조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가액 특례 또는 과세이연 적용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가액 특례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 그 특례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과 과세이연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및 제30조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1999.06.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43
-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는가?1995.10.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09
- 다른 공제를 받으면 중소제조업 감면이 배제되나?1995.04.1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06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90 (1994.07.23 회신), "양도가액 특례·과세이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43)
- 원 제목
-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