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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말까지 공장 이전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방법을 물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기계장치 취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대지·건물 취득은 과세이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①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②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하면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다음 방법으로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면 같은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과세이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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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62 (2000.11.16 회신), "2000년 말까지 공장 이전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34)
- 원 제목
-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