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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이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과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이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0년도 중 종전 공장 등을 양도하고 제시된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0년도 중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종전 공장 등을 양도했다.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한다.
질의요지
2000년도 중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종전 공장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법 제63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 같은법 제134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0년도 중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종전 공장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4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년도 중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을 위해 종전 공장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는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4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1항제2호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4항제1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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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1 (<time datetime="2003-03-31">2003.03.31</time> 회신), "지방이전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26)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