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물출자 명세서가 과세이연의 필수요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340회신일 2005.03.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명세서가 과세이연의 필수요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15

해당 명세서의 제출은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 제출이 과세이연의 필수요건인지 물었다. 해당 명세서의 제출은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5의3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의 제출은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은 아님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35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의 제출은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 제출이 과세이연의 필수요건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를 적용할 때 동법시행령 제35조의 3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의 제출은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340 (2005.03.15 회신), "현물출자 명세서가 과세이연의 필수요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800)
원 제목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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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