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을 법인전환하면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10회신일 2001.02.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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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7

적법한 법인전환과 이월과세신청은 추징사유가 아니므로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과세이연받아 이전한 공장을 다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적법한 법인전환과 이월과세신청은 추징사유가 아니므로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해당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면서 구공장의 토지 등을 적법하게 과세이연받았다. 이후 신공장을 다시 적법하게 법인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신청했다.

질의요지

당초 과세이연 받은 구공장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고 법인전환 후 당해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토지 등을 적법하게 과세이연 받은 후, 신공장을 다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법인전환하여 동규정에 의한 이월과세신청을 하는 경우에

당초 과세이연 받은 구공장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전환 후 당해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이연받아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다시 법인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 구공장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회답

당초 과세이연받은 구공장 토지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해당 법인이 이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로 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10 (2001.02.27 회신), "공장을 법인전환하면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53)
원 제목
과세이연받은 공장을 법인전환후 재차과세이연시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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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