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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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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를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면 과세이연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자산을 취득할 때 혜택을 물었다.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면 과세이연한다. 해당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공장 이전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다. 그 양도대금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 또는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서 그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거나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신공장 자산을 취득할 때 감면 또는 과세이연 방법.
회답
·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이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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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25 (1999.05.31 회신), "구공장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21)
- 원 제목
-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