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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주식 50% 이상을 팔면 양도세를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공장 이전으로 과세이연 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공장 이전 과세이연과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를 모두 적용받은 거주자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위의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추징에 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으로 과세이연을 받은 뒤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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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56 (<time datetime="2000-09-01">2000.09.01</time> 회신), "법인전환 주식 50% 이상을 팔면 양도세를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15)
- 원 제목
-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후 사후관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