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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지원시설 이전 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74회신일 2002.03.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농민지원시설 이전 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04

종전시설과 신시설의 양도·취득·이전 및 사업개시 기한을 충족하면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다.

단위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신시설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종전시설과 신시설의 양도·취득·이전 및 사업개시 기한을 충족하면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사용한 시설이어야 하며 양도 순서에 따라 2년 또는 1년, 신시설 준공은 3년의 기한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위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신시설로 이전하고 종전시설을 양도한다. 기존 사례에서는 5년 이상 농민지원시설로 사용하던 시설의 양도가 다뤄졌다.

질의요지

5년 이상 농민지원시설로 사용하던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시설을 취득ㆍ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거나,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 준공은 3년) 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신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2001. 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전의 것)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시설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에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 제도 46013-431(2000.11.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431, 2000.11.22

○○은행이 5년 이상 농민지원시설로 사용하던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시설을 취득ㆍ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거나,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 준공은 3년) 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시설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단위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신시설로 이전하면서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2001. 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전의 것)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시설 양도의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은 기 질의회신 제도46013-431(2000.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431, 2000.11.22

○○은행이 5년 이상 농민지원시설로 사용하던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시설을 취득ㆍ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거나,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 준공은 3년) 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시설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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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74 (2002.03.04 회신), "농민지원시설 이전 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14)
원 제목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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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