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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에 영위기간 제한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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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전 사업의 영위기간 제한 없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환 전 사업의 영위기간 제한 없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 이전 후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은 사업도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면 해당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다. 다른 경우에는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뒤 법인전환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없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후 당해 사업을 같은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감면 또는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과 종전 감면·과세이연 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1. 전환 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 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고 제7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뒤 제32조의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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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2 (<time datetime="1998-02-25">1998.02.25</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영위기간 제한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17)
- 원 제목
-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