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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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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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2002사업연도 폐업 법인도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개정규정이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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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창업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기간 중 특정 과세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하며 결손금 발생도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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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창업세액감면을 받지 않으면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를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과세연도에는 다른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감면을 받지 않은 이유가 결손금 발생인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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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창업기업이 수도권 이전 후 벤처기업이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기간 중 수도권으로 이전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일반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배제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 잔존기간 동안 감면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잔존 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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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과거 수입금액이 없어도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연도 등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없을 때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 중 한 해나 두 해 모두 총수입금액이 없어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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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투자공제 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다시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뒤 잔존기간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후 과세연도의 잔존세액감면기간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중복적용 배제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받은 연도의 투자금액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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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기업구매전용카드 지출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한 자산 취득대가의 실제 지출액 기준일을 물었다.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카드 사용일인 승인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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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종전 감면세액은 언제까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의 종전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기한과 용도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 용도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차입금의 상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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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동일 공장의 두 조세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10 사업연도 중 사업장을 옮겨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을 적용하며 의견조회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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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개정 전후 중소기업 기준 중 무엇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01부터 2001.09.30까지 과세연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과세연도가 개정령 시행일인 2001.01.01 전에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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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2000년에 시작한 사업연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1.부터 시작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2000.12.29. 개정 전의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사업연도가 개정령 시행일인 2001.1.1. 전에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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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2000년 이전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규정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2.31. 이전 개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개정 전의 각 시행령을 적용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쟁점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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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수도권 중소기업 여부는 본사 소재지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 과세연도부터 수도권 외 내국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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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과세표준에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액이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개발준비금의 환입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각 조문은 명시된 법률 개정 전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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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승계한 기술개발 위탁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과 승계 비용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없으면 해당 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없고 승계한 위탁비용도 발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용은 타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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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특별세액감면의 수도권 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수도권 안 또는 밖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으면 수도권 중소기업이고, 본사를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 연도부터 수도권외 기업이다. 수도권 밖의 공장 소재지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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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본점 이전연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점을 이전한 연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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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어느 과세연도에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 완료일은 해당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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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2000년 중 개시한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인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전 규정은 2000년 말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개정규정은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적용 기준은 과세연도의 종료일과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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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당해 사업의 최초 소득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은 최초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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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게서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종사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액공제는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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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중소기업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사업연도가 끝나는 중소기업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2001년 이전 감면분도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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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일정 기부금을 반영하고 지정기부금과 해당 기부금 산입 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뒤 100분의 50을 곱한 범위에서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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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벤처 재확인 기업은 언제부터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 취소 후 다른 사유로 재확인받은 법인의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소득부터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잔존감면기간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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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벤처확인 취소 후 재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이 취소된 뒤 다른 사유로 재확인된 창업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 소득부터 감면하되, 종전 최초 소득 발생 시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한다. 1997.8.31. 이후 창업하고 1999.8.30.까지 최초 벤처확인을 받은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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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연도 중 벤처기업이 되면 전체소득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그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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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계산 기준과 규모 초과 시 유예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산해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규모 초과 시 원칙적으로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며 제63조는 그 기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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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분뇨처리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처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은 포함되지만 별도 법률에 따른 분뇨처리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의 포함 규정은 9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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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병 때 미공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미공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공제요건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 한해 존속법인이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법인은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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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증가지출분의 과거 4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지출분 세액공제에서 과거 4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과세연도의 지출항목을 과거 4년에 소급해 같은 기준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합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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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직전 4년 기술·인력개발비 합계액의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의 범위를 물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비용도 포함한 총지출액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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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준비금 익금산입 초과액도 과세소득에 넣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39 위탁생산업체의 기술개발비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제조 사업의 제조업 인정과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 위탁제조는 제조업으로 본다. 기술·인력개발비는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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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2000.1.10. 개정 전에는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액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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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자산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언제까지 유예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사례는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01년6월30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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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투자의 물리적 완료뿐 아니라 해당 자산의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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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사업전환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업종을 추가한 사업전환중소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된 과세연도 이후 실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뜻한다. 종전 업종을 축소하고 새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된 과세연도 자체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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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두 세액감면을 과세연도별로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45 주업 변경으로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주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겸업 업종별로 판단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을 업종별로 구분한다는 전제에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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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매월 원천징수할 때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 시 기술이전소득 등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액은 과세연도별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제출해 적용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소득 수령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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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기술개발준비금과 특정설비의 사용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와 특정설비 투자 완료 시점을 물었다. 준비금은 현금지급 시점, 특정설비는 사업용 자산을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금액은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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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최초 소득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판단 대상은 다른 소득이 아니라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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