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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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7건 · 5/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2002사업연도 폐업 법인도 세액감면되나?
2002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1.1~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개정규정이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 창업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준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기간 중 특정 과세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하며 결손금 발생도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3 창업세액감면을 받지 않으면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준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를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과세연도에는 다른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감면을 받지 않은 이유가 결손금 발생인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4 창업기업이 수도권 이전 후 벤처기업이면 감면되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기간 중 수도권으로 이전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일반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배제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 잔존기간 동안 감면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잔존 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과거 수입금액이 없어도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 중 1개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모두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연도 등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없을 때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 중 한 해나 두 해 모두 총수입금액이 없어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투자공제 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다시 받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던 내국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그 후 과세연도 중 잔존세액감면기간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뒤 잔존기간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후 과세연도의 잔존세액감면기간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중복적용 배제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받은 연도의 투자금액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7 기업구매전용카드 지출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계산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일(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한 자산 취득대가의 실제 지출액 기준일을 물었다.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카드 사용일인 승인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 종전 감면세액은 언제까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의 종전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기한과 용도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 용도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차입금의 상환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 동일 공장의 두 조세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공장에 두 조세감면을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과 구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등의 감면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210 사업연도 중 사업장을 옮겨도 세액공제를 받나?
과세연도중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을 적용하며 의견조회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211 중소기업 규모를 다시 초과하면 유예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998년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고 1999년도에 다시 중소기업규모 이내로 환원하고 2000년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시에 2000년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 4년이 기산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규모가 변동된 경우 유예기간의 기산시점을 물었다. 2000과세연도부터 새로운 4년의 유예기간이 시작된다. 1998년 초과 후 1999년 규모 이내로 환원됐다가 2000년 다시 초과한 경우이다.

212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결정의 기산점은 조세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결정 기산점을 물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기산점이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기산점이다.

213 개정 전후 중소기업 기준 중 무엇을 적용하나?
과세연도(2000.10.01~2001.09.30)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일(2001.01.01) 이전인 2000.10.01일부터 개시되었으므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판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01부터 2001.09.30까지 과세연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과세연도가 개정령 시행일인 2001.01.01 전에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 2000년에 시작한 사업연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사업연도가 2000. 10. 1〜2001. 9. 30인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2000. 12. 29 개정 전의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 및 유예기간을 판정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1.부터 시작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2000.12.29. 개정 전의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사업연도가 개정령 시행일인 2001.1.1. 전에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 2000년 이전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규정으로 판단하나?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및 대통령령 제17026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2.31. 이전 개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개정 전의 각 시행령을 적용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쟁점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6 수도권 중소기업 여부는 본사 소재지로 판단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 과세연도부터 수도권 외 내국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사업장을 이전하면 수입금액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한다.

218 과세표준에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액이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는 기술개발준비금의 환입액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개발준비금의 환입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각 조문은 명시된 법률 개정 전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사업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하면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받나?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한다.

220 업종 변경이나 사업장 이전 시 증가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할 때 결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면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 대상자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이다.

221 승계한 기술개발 위탁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동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과 승계 비용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없으면 해당 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없고 승계한 위탁비용도 발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용은 타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특별세액감면의 수도권 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상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수도권 안 또는 밖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으면 수도권 중소기업이고, 본사를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 연도부터 수도권외 기업이다. 수도권 밖의 공장 소재지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3 본점 이전연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점을 이전한 연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어느 과세연도에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 완료일은 해당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 2000년 중 개시한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은 2000.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항의 개정규정은 동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인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전 규정은 2000년 말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개정규정은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적용 기준은 과세연도의 종료일과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당해 사업의 최초 소득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은 최초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7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게서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종사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액공제는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28 중소기업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나?
2001.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2000.12.29 법률 제6279호)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사업연도가 끝나는 중소기업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2001년 이전 감면분도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일정 기부금을 반영하고 지정기부금과 해당 기부금 산입 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뒤 100분의 50을 곱한 범위에서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벤처 재확인 기업은 언제부터 감면받나?
1999. 8. 31 개정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의 의미 및 적용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 취소 후 다른 사유로 재확인받은 법인의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소득부터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잔존감면기간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벤처확인 취소 후 재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을 창업한 법인이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동 벤처확인이 취소되고 다른 사유로 벤처기업으로 다시 확인받은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소득부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이 취소된 뒤 다른 사유로 재확인된 창업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 소득부터 감면하되, 종전 최초 소득 발생 시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한다. 1997.8.31. 이후 창업하고 1999.8.30.까지 최초 벤처확인을 받은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연도 중 벤처기업이 되면 전체소득을 감면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사업연도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그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말하며, 이 경우 종업원의 수는 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계산 기준과 규모 초과 시 유예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산해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규모 초과 시 원칙적으로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며 제63조는 그 기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 분뇨처리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포함하는 것이나1991.3.8. 제정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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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처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은 포함되지만 별도 법률에 따른 분뇨처리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의 포함 규정은 9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 합병 때 미공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피합병법인의 미공제된 이월공제 세액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액공제요건을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공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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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미공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공제요건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 한해 존속법인이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법인은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 증가지출분의 과거 4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가지출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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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지출분 세액공제에서 과거 4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과세연도의 지출항목을 과거 4년에 소급해 같은 기준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합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직전 4년 기술·인력개발비 합계액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로써 세액공제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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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의 범위를 물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비용도 포함한 총지출액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 준비금 익금산입 초과액도 과세소득에 넣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지방이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각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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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의무 익금산입액을 초과하여 산입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지방이전에 사용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9 위탁생산업체의 기술개발비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기술ㆍ인력개발비”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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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제조 사업의 제조업 인정과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 위탁제조는 제조업으로 본다. 기술·인력개발비는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2000. 1. 10개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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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2000.1.10. 개정 전에는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액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1 자산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언제까지 유예되나요?
중소기업이 자산의 증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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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사례는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01년6월30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2 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투자의 물리적 완료뿐 아니라 해당 자산의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사업전환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는 언제인가?
종전 업종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업종을 추가한 사업전환중소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된 과세연도 이후 실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뜻한다. 종전 업종을 축소하고 새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된 과세연도 자체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4 두 세액감면을 과세연도별로 선택할 수 있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이 동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내에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조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와 제7조의 감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7조를 적용받았어도 감면기간 내에는 다른 과세연도에 제46조를 선택할 수 있다. 경정청구로 감면을 변경하면 추가 적립과 적립금액의 20% 상당 법인세 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5 주업 변경으로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중에 주업이 변경됨으로서 변경된 주업에 대하여 중소기업판정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을 업종별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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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주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겸업 업종별로 판단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을 업종별로 구분한다는 전제에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46 매월 원천징수할 때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하나?
기술이전소득 등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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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 시 기술이전소득 등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액은 과세연도별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제출해 적용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소득 수령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 기술개발준비금과 특정설비의 사용시기는 언제인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는 현금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설비의 투자시기는 당해 자산에 투자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투자를 완료한 날이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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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와 특정설비 투자 완료 시점을 물었다. 준비금은 현금지급 시점, 특정설비는 사업용 자산을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금액은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최초 소득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판단 대상은 다른 소득이 아니라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개정 법률 제5584호)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부채를 상환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8.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0 새로 추가한 도매업도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연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자가 해당 연도에 추가한 도매업 수입금액에도 증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도 도매업 수입금액에는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