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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업체의 기술개발비도 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 위탁제조는 제조업으로 본다.
위탁제조 사업의 제조업 인정과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 위탁제조는 제조업으로 본다. 기술·인력개발비는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技術ㆍ人力開發費"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연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년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다음 각목의 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기술ㆍ인력개발비”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의 “기술ㆍ인력개발비”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2. 기술ㆍ인력개발비의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의 “기술ㆍ인력개발비”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제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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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90 (<time datetime="2000-06-19">2000.06.19</time> 회신), "위탁생산업체의 기술개발비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48)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인력 및 기술개발 세액공제 대상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