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매월 원천징수할 때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64회신일 2000.01.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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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월 원천징수할 때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6

감면액은 과세연도별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제출해 적용한다.

매월 원천징수 시 기술이전소득 등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액은 과세연도별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제출해 적용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소득 수령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감면 대상소득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이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은 자이다.

질의요지

기술이전소득 등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매월 세액감면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액의 계산은 과세연도별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이전소득 등 세액감면 대상소득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단계에서 감면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매월 대상소득을 지급하더라도 감면액은 과세연도별로 계산하며,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4 (2000.01.26 회신), "매월 원천징수할 때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47)
원 제목
매월 원천징수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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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