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특별세액감면의 수도권 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으면 수도권 중소기업이고, 본사를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 연도부터 수도권외 기업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수도권 안 또는 밖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으면 수도권 중소기업이고, 본사를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 연도부터 수도권외 기업이다. 수도권 밖의 공장 소재지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首都圈"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小企業"이라 한다) : 100분의 20(都賣業, 小賣業, 醫療業, 自動車整備業을 영위하는 小企業은 100분의 1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감면 업종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都賣業, 小賣業, 醫療業, 自動車整備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은 100분의 1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에 본사를 둔 법인이 공장이 있는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상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 1)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안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 2)에 있어서는 수도권안의 법인의 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범위
2. 수도권 안의 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판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안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수도권안의 법인의 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76 (<time datetime="2001-10-20">2001.10.20</time> 회신), "특별세액감면의 수도권 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406)
- 원 제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