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전환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45회신일 2000.04.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전환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3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된 과세연도 이후 실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뜻한다.

새 업종을 추가한 사업전환중소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된 과세연도 이후 실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뜻한다. 종전 업종을 축소하고 새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된 과세연도 자체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업종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삭제<2015.12.15>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업종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한 중소기업이다. 사업전환에 해당한 뒤 새로운 업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전 업종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종전 업종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의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여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 이후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는 제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업종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전환중소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종전 업종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의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여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 이후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는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45 (2000.04.03 회신), "사업전환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60)
원 제목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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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