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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공장의 두 조세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동일한 공장에 두 조세감면을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과 구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등의 감면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해 동일한 과세연도에 두 종류의 조세감면을 적용받으려 했다.
질의요지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9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에 의하여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와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등의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에 의하여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와 구 외자도입법 제14조의 조세감면을 중복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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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97 (2002.11.15 회신), "동일 공장의 두 조세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92)
- 원 제목
- 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조세감면 중복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