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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6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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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어느 과세연도에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 완료일은 해당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생산성향상시설인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그 자산을 목적에 맞게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645(1996.1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645, 1996.12.27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과세연도와 투자 완료일의 의미.

회답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645(1996.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합니다.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645 기존 건물 철거비는 신축 건물의 자본적지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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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66 (<time datetime="2001-09-15">2001.09.15</time> 회신),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81)
원 제목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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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