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567회신일 2001.04.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3

해당 인건비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법인에게서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종사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액공제는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인(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硏究ㆍ人力開發費"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中小企業이 아닌 者의 경우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른 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업무를 위탁받았다.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6]의 비용에 한하여 세액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별표 6] 비용에 한정됩니다.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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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567 (2001.04.13 회신),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90)
원 제목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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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